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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차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보다 년식이 좋아야 합니다.(단 덤프.레카형 자동차는 제외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실(TEL: 053-765-4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1.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대폐차 구비서류):협회지참
대차차량(구입할 차량)
ㄱ.신   차 : 자동차 제작증
ㄴ.중고차 : 자동차등록증,중고차 매매계약서, 등록원부(7일이내발행)
폐차차량(현 차량)
ㄱ.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7일이내발행)
그 외 서류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경우 차주의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대리인신분증
 
2.신차 개별화물 등록시 구비서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등록사업소비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협회발행)
임시운행허가증
본인주민등록등본1통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보험가입증명서
 
 
3.중고차 개별화물 등록 구비서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등록사업소비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협회발행)
자동차양도증명서 (본인차량일 경우 필요없음)
양도인 인감증명1통 (본인차량일 경우 필요없음)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앞.뒤 번호판
봉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