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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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보다 년식이 좋아야 합니다.(단 덤프.레카형 자동차는 제외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실(TEL: 053-765-4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1.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대폐차 구비서류):협회지참 |
대차차량(구입할 차량) |
ㄱ.신 차 : 자동차 제작증 |
ㄴ.중고차 : 자동차등록증,중고차 매매계약서, 등록원부(7일이내발행) |
폐차차량(현 차량) |
ㄱ.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7일이내발행) |
그 외 서류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경우 차주의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대리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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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차 개별화물 등록시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등록사업소비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협회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
본인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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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차 개별화물 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등록사업소비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협회발행) |
자동차양도증명서 (본인차량일 경우 필요없음) |
양도인 인감증명1통 (본인차량일 경우 필요없음)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
앞.뒤 번호판 |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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