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화울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함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구비서류(처리기한 - 서류완결 후 5일) 가.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등록증) 인감증명2통 (차량양도용) 인감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날인:구청,등록사업소 비치)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인감날인: 협회비치) 운송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인감날인: 협회비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관할협회발행)
나.양수인
기본증명서1통(구.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3통 차고지설치확인서 (협회의뢰가능) 인감도장(차주,운전자 다를 경우 인감증명1통)
*운전자 서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교통안전공단발행) 사진1장( 3*4 cm 1장)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발행, 경력,사고:전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실(TEL: 053-765-4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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