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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화울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함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구비서류(처리기한 - 서류완결 후 5일)
 
 
가.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등록증)
인감증명2통 (차량양도용)
인감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날인:구청,등록사업소 비치)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인감날인: 협회비치)
운송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인감날인: 협회비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관할협회발행)

나.양수인

기본증명서1통(구.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3통
차고지설치확인서 (협회의뢰가능)
인감도장(차주,운전자 다를 경우 인감증명1통)

*운전자 서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교통안전공단발행)
사진1장( 3*4 cm 1장)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발행, 경력,사고:전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실(TEL: 053-765-4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