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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관리 해지는 3개월이내에 등록하셔야 하며 가입금과 협회비등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실(TEL: 053-765-4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할때 구비서류 가.차주
기본증명서 1통 구.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2통 본인 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새차 일경우-자동차제작증) 매매 차량일 경우-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양도인 인감증명1통, 자동차등록증 차고지설치 확인서 인감도장
나.운전자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1통(경찰서) 사진2매(3*4 cm 1장, 4.5*6 cm 1장)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차주·운전자 다를 경우 차주 인감증명1통)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할때 구비서류 (법인화물일 경우) 가.법인회사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지입회사)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경우- 위수탁계약서 또는 갑근세납부증명서 또는 유류보조금입금통장) 위수탁관리해지서 또는 판결문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나.차주,운전자
차주 차고지설치확인서 기본증명서1통(동사무소)구.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1통(동사무소) 인감도장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 1통(경찰서) 사진2매(3*4 cm 1장, 4.5*6 cm 1장)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차주·운전자 다를 경우 인감증명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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