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Minwon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수탁 관리 해지는 3개월이내에 등록하셔야 하며 가입금과 협회비등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실(TEL: 053-765-4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할때 구비서류 
 
가.차주

기본증명서 1통 구.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2통
본인 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새차 일경우-자동차제작증)
매매 차량일 경우-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양도인 인감증명1통,
자동차등록증
차고지설치 확인서
인감도장

나.운전자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1통(경찰서)
사진2매(3*4 cm 1장, 4.5*6 cm 1장)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차주·운전자 다를 경우 차주 인감증명1통)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할때 구비서류 (법인화물일 경우) 
 
가.법인회사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지입회사)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경우- 위수탁계약서 또는 갑근세납부증명서 또는 유류보조금입금통장)
위수탁관리해지서 또는 판결문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나.차주,운전자

차주
차고지설치확인서
기본증명서1통(동사무소)구.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1통(동사무소)
인감도장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 1통(경찰서)
사진2매(3*4 cm 1장, 4.5*6 cm 1장)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차주·운전자 다를 경우 인감증명1통)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