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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차주가 운전자일 경우 차주)
운전경력증명서 1통(경찰서) 사진1매(3*4 cm 1장)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도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차주인감증명1통(운전자 채용시) 차주인감도장 (운전자 채용시)
관련법규
제19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③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등 관련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2008.10.31>
⑤협회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⑥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위반시 사업정지 10일, 과태료 50만원, 과징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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