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나.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3.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다. 질병·과로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예약 및 검사 절차에 관해서는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운전정밀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을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아.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은 최초의 자격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으로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fre.ts2020.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및 공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이 월 1회 이상(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월 1회 미만) 실시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실시계획은 최초의 자격시험 30일 전까지 공고되며, 각 자격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요건·응시절차·합격자 발표일·합격자 발표방법이나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20일 전에 공고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및 제4항 본문).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소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격정지 가. 사망자 2명 이상: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정지 50일 다.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정지 40일 ※ 여기서 ‘사망자’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중상자’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