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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증명(발급처 : 협회)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협회로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차량 우측전면에 부착해야 하며, 미 이행시 차량운행정지 10일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됩니다.


 

차 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1통(차주와 운전자가 다를시)
인감도장(차주와 운전자가 다를시)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 1통(경찰서, 사고,경력: 전체)
사진1매(3*4 cm 1장)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신분증 사본
 

화물운송자격증 문의 교통안전관리공단대구지사 794-3811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ㆍ운전경력ㆍ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ㆍ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에 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여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를 누르십시오.

2. 21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합니다.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함)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되며, 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1. 기기형 검사
가. 속도예측검사
나. 정지거리예측검사
다. 주의력검사
라. 거리지각검사
마.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바. 동체시력검사
사. 지각운동검사

2. 필기형 검사
가. 인지능력검사
나. 지각성향검사
다. 인성검사
- 또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維持檢査) 및 특별검사로 구분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60호, 2011. 12. 31. 발령·시행) 제2조제2항].

1.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신규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2. 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나.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3.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다. 질병·과로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예약 및 검사 절차에 관해서는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운전정밀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을 것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절차 및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http://fre.ts2020.kr/)]를 누르십시오.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아.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은 최초의 자격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으로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fre.ts2020.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및 공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이 월 1회 이상(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월 1회 미만) 실시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실시계획은 최초의 자격시험 30일 전까지 공고되며, 각 자격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요건·응시절차·합격자 발표일·합격자 발표방법이나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20일 전에 공고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및 제4항 본문).

※ 공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해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


2012년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실시계획 

- 2012년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일정, 접수방법, 구비서류, 시험과목, 접수처 등을 확인하려면[여기(http://fre.ts2020.kr/)]를 누르십시오.


합격자 교육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 신청

- 합격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이 발급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

자격증 재발급 신청

- ①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②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3. 사진 1장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정지 사유 
-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3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소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은 자격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격정지
가. 사망자 2명 이상: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정지 50일
다.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정지 40일
※ 여기서 ‘사망자’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중상자’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취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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