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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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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화물4단체,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근절 위해 대대적 홍보
【대구】 대구화물4단체(회장 김동석)가 이달 하순부터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대구화물4단체는 법인화물, 개인(개별)화물, 개인(용달)화물, 화물운송주선협회를 말한다.

화물4단체는 자가용 화물 운송이 빈번한 ▲북구 매천 농산물시장 ▲칠성시장 ▲꽃 단지를 중심으로 ▲북대구 나들목 ▲서대구 나들목 ▲성서 나들목 ▲화원나들목 ▲수성 나들목 ▲동대구 나들목 진입로 등에 이달 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단체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적법한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및 무등록 이사화물에 대한 신고는 대구시(803-4892), 경찰 112, 화물4단체(협회)에서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 화물4단체와 합동단속을 펼쳐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행위·무등록 이사화물로 적발된 50여 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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