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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신문
작성일 2023-05-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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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592    
공청회에서 제안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안전운임제 개선·지입제 점진 퇴출이 골자 


화물차 탄력적 수급 조절...직영차량은 증차 허용
플랫폼 도입...거래 단계별 운송정보 관리 투명화
화물차주의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위탁은 제한
차량 구입 시 저리 대출, 운전자 건강 검진 지원 

정부는 화물연대에 의한 집단 운송거부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안전운임제와 화물운송사업 위수탁 경영, 차주의 열악한 운송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물류산업협의체를 구성, 8회 걸친 논의 끝에 지난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등 체질 개선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 ▲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 및 편의시설 등 확충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을 제안했다. 발표 당시부터 각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향후 험난한 추진 과정을 예고했다. 다음은 이날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상화 방안’ 요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목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의 핵심 주제는 ▲운송사의 운송기능 정상화 ▲위수탁차량 소유권 보호 ▲위수탁 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탄력적인 수급조절제 운영 등이다.

또 안전운임제 개선은 ▲운임구조·명칭, 제재방식 등 개편 ▲운임위 구성 및 운영 합리화 등을 통해 추진한다.

화물차주 처우 개선은 ▲유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운송과정 관리 강화 ▲세제 등 차주 직접지원 강화 ▲화물차주 편의시설 확대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 모니터링 강화 ▲판스프링 등안전사고 제재 강화 ▲과적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운송사 운송기능 회복 등 : 운송사가 운송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고, 위반 시 운송사를 제재하고, 소속 위수탁차주에 개인허가를 내준다.

화물차주의 공평한 일감 보장과 운송사의 편법 방지를 위해 최소운송의무 실적관리 범위를 차량 단위로 개편한다. 특히 직접운송의무가 없는 운송사도 최소운송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분 수준을 강화하며 최소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수탁 차량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원부에 위수탁차량의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차주'로 개선한다. 운송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경영 위탁자'로 기재하며, 화물차법령의 '현물출자' 용어는 '차량 위탁'으로 명확화한다.

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방안으로는, 위수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한다. 또 위수탁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대폐차 시 동의 비용 요구,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 금전 요구 등이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화물차량의 탄력적 수급 조절도 추진한다.
시장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운송사의 직영 확대 유도를 위해 수급조절제 등을 개편한다.
차종별·톤급별 간 교체 범위를 완화하고, 차량 교체 시 톤급 상향범위를 확대한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운영은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 증차하는 직영차량은 위수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 등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수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존 수급분석 모델을 보완·개선하는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운송거래와 차량 관리도 투명화한다.

화물운송정보 공유·관리 플랫폼을 도입해 전자인수증 활용 등 거래 단계별 운송정보 관리를 투명화한다.

불법증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번호판 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화물운송시장을 정밀하게 파악·공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법제화해 정기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물류시장 제도와 정책 연구 지원, 통계 관리, 차주 지원사업 등을 총괄·운영하는 물류진흥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물류진흥기관이 설립되면 우수 운송사업 모델을 발굴·인증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맡게 된다. 또한 차고지 지원, 직영차량 구입 시 인센티브, 직영 차량 유지관리 지원 등 운송사 지원도 강화한다.
 
◇안전운임제 개편 : 차주가 수령하는 운임을 강제화 해 차주를 보호하고, 화주-운수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운임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을 매년 공포하는 방안 등이다.

운임제 적용 대상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운송원가를 공표하는 등 보완한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운임제를 개편하므로 명칭을 '표준운임제'로 변경한다.

운송사와 화주(화주-차주 직계약 경우에 한정)에 대한 제재 규정은 시정명령 후 단계적 적용으로 개편한다.

표준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2025.12)하되, 기존안전운임제(2020~2022)와 표준운임제(2023~2025)의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효과가 아직 불분명하므로 적용 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운영한다.

운임위원회의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구성을 균형있게 변경하고, 세부 원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논의한다. 예를 들면 공익위원 4명, 화주 3명, 운수사 3명, 차주 3명에서 공익위원 6명,화주 3명, 운수사 2명, 차주 2명 등으로 구성 인원을 변경한다.

운임위는 평균납세액, 유가보조금시스템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추진한다.

운임위는 자료 확보를 위해 국토부의 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해 국세청, 자동차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시스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

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원가 항목을 사전 규정해 원가 구성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는 각 항목별 원가 산정 논의에 집중한다.

◇차주 소득 보장 등 :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일정 기간 이상의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유류비 변동 시 운임과 연계하고, 최소 계약기간 등이 포함토록 규정한다.

화물차주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는 거래 이력 투명화와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 관리를 강화한다.

운수사가 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위탁증에 화주의 운임 또는 거래 단계 이력 등을 명시토록 한다.

또 화물정보망 내 거래가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인 점을 감안해 인증제도 강화 등 거래정보 투명성을 높인다. 예컨대 인증 요건에 화주 운임 표시, 화물정보망 사업을 등록업 등으로 개편하는 등 화물정보망의 공적 책임 강화를 검토한다.

화물차주에 의한 무허가 주선과 불법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 차주의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위탁을 제한한다.

차주 지원을 위해 화물차 구입 시 취등록세(공급가의 4%)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

화물차 구입 시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화물 운전자 건강 검진비 지원 등 화물복지재단 수요 맞춤형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화물차주 할부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보증 지원 등도 검토한다.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해 불법·밤샘주차 근절과 화물차주 휴식공간 제공 등 차주 복지를 개선하고, 대형 휴게시설 위주의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중·소형 휴게시설을 확대한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전용 졸음쉼터 확충과 신설 도로 설계 시 반영을 의무화한다.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 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 등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은 2014년부터 의무화됐으나,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활용·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휴식시간 미준수 차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운전 차주는 안전운전 컨설팅 등을 받도록 한다. 특히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을 단계적 확대한다.

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연동 모바일 DTG 등 활용을 권장하고, 필요 시 정부 지원을 검토한다.

화물 고정장치(판스프링)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적재함에 고정토록 하는 등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며, 불법 개조 차량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

과적을 강요·요청한 화주와 운수사 책임도 강화한다. 화주와 운수사가 과적 운행 등을 지시·요청 시 행정처분을 규정한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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