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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신문
작성일 2023-02-07 13:01
홈페이지 http://dgtru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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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098    
60년 넘게 이어진 화물 지입제 손 본다
운송실적 없는 지입운송회사 운송면허 박탈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 일몰제 운영



정부가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

또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인 지입제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이다. 지입업체들은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천만∼3천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한다.

국토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받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지금은 지입계약 때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토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을 한다. 화물차 운송시장에 만연한 운송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입회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차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역시 감차 처분을 받도록 한다.

정부는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입회사들이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면허 장사를 하는 점을 고려해 화물차 수급조절제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함께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과거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이 원가 구성 항목에 포함돼 논란이 많았던 만큼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운임위원회에선 항목별 원가 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는 2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도 부여한다.

DTG를 통해 화물차 기사가 휴식 시간(매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3-02-07 13:31
정부가
화주와 운수사(개인차주 포함) 간에는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하고
운수사와 차주간 운임계약은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을 안전움임제 대상인 시멘트 컨테이너만 시행하는 것은 운송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1대 차량에게 민연된  
저가운임과 주선사의 운임착취(과다 수수료 공제)를 막는 보완책이 없어 화물연대만을 위한 개선책에 불과함.

물류산업발전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1인1대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개인중대형 및 개인소형 연합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임..

화물운송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인1대 소유 운송사업자의 원가 이하의 운임과 과다한 수수료 공제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을 전품목으로 하거나, 차량톤급병 거리별 표준운제가 되어야 현 운송시장의 절대적 약자인 1인1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3-02-08 17:05
아래 내용은 우리협회가 물류산업 발전협의체에 제출한 의견임

○차량톤급별 거리별 표준운임제가 도입.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1998.1.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170,450대였던 화물자동차가 320,025대로 증가되자 2004. 5. 허가제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허가제 도입취지(대법원 2011두31604 판결)에 반하여 공T/E 충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증차를 허용하고 일반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등으로 2021.12. 현재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가 438,331대로 증가되었음(인용자료 : 국가교통통계DB).

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으로 바뀌는 등으로 운송물량의 지속적 감소에도 증차가 계속되어 과다하게 공급된 차량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운임이 결정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주선사업자 등이 저 운임을 조장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한계상황에 달하고 있어 언제든지 운송대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운송시장은 지속적으로 차량을 증차되게 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에 앞장서야 함.

다. 일부 택시가 과다 공급된 지자체의 감차사업이 실패한 바와 같이 늘어난 화물자동차를 감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량톤급별거리별안정운임제가 도입된 후 넘쳐나는 차량은 부재운영으로 업계가 보완하면 화물운전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운송대란도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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