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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신문
작성일 2023-02-07 12:59
홈페이지 http://dgtru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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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070    
지입전문 일반화물 운송회사 퇴출시킨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당정협의 브리핑
지입회사 탈세행위 세무조사 착수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주들에게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해온 지입회사들의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 전문회사들의 불법 탈세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적발된 회사들의 면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천만∼3천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며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천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 판단"이라며 "불법·탈법,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른 시일 내 가장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월 (임시)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으로 장사하고 그걸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이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말했다.

또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3-02-07 13:31
정부가
화주와 운수사(개인차주 포함) 간에는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하고
운수사와 차주간 운임계약은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을 안전움임제 대상인 시멘트 컨테이너만 시행하는 것은 운송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1대 차량에게 민연된  
저가운임과 주선사의 운임착취(과다 수수료 공제)를 막는 보완책이 없어 화물연대만을 위한 개선책에 불과함.

물류산업발전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1인1대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개인중대형 및 개인소형 연합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임..

화물운송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인1대 소유 운송사업자의 원가 이하의 운임과 과다한 수수료 공제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을 전품목으로 하거나, 차량톤급병 거리별 표준운제가 되어야 현 운송시장의 절대적 약자인 1인1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3-02-08 17:06
아래 내용은 우리협회가 물류산업 발전협의체에 제출한 의견임

○차량톤급별 거리별 표준운임제가 도입.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1998.1.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170,450대였던 화물자동차가 320,025대로 증가되자 2004. 5. 허가제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허가제 도입취지(대법원 2011두31604 판결)에 반하여 공T/E 충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증차를 허용하고 일반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등으로 2021.12. 현재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가 438,331대로 증가되었음(인용자료 : 국가교통통계DB).

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으로 바뀌는 등으로 운송물량의 지속적 감소에도 증차가 계속되어 과다하게 공급된 차량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운임이 결정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주선사업자 등이 저 운임을 조장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한계상황에 달하고 있어 언제든지 운송대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운송시장은 지속적으로 차량을 증차되게 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에 앞장서야 함.

다. 일부 택시가 과다 공급된 지자체의 감차사업이 실패한 바와 같이 늘어난 화물자동차를 감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량톤급별거리별안정운임제가 도입된 후 넘쳐나는 차량은 부재운영으로 업계가 보완하면 화물운전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운송대란도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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