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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6 16:16
ㆍ추천: 0  ㆍ조회: 1826    
Re..정부, 화물운송운임에 강제성 배제하 운송사에 증차 허용?
정부, 화물운송운임에 강제성 배제하 운송사에 증차 허용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245503&memberNo=36933968

화물운송시장의 실상을 모르는 자들이 책상 머리에 앉아 내 놓은 발상 답군요.
국토부의 지속적인 증차에 들러리만 한 교통연구원 이태영 답군요.
지속적인 증차로 화물운송시장의 어려움을  자초한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1.표준운임제를 전차량 전품목에 적용(차량 톤급별)하는 것을 의무화

2.화주가 부담하는 운송비에 적정 수준의 주선수수료를 제한 금액은 차주에게 지급하도록 강제

3.정부 스스로도 화물운송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객(택시) 지원하는 세제지원 이상 지원

4.옥상옥의 기관을 만드는데 돈 쓰지 말고 1인1대 화물차주가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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