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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正軒 이두병
작성일 2021-07-01 13:28
ㆍ추천: 0  ㆍ조회: 2420    
개인화물사업자단체 ,한시적 복수화, 가닥

개인화물사업자단체 ‘한시적 복수화’ 가닥

국토부, ‘2년 간’ 허용...통추위 구성해 ‘분기 1회 협의’ 주문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전환하게 될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의 사업자단체 통합이 미뤄지고 대신 한시적 복수 연합회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침을 지난 21일 양 단체에 전달하면서, 개인(개별)화물·개인(용달)화물연합회로의 한시적 복수단체 전환을 인정하는 대신 양 단체에 연합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시적 복수단체 운영 시한은 2년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정관 개정안에서 정관 시행 연한을 2년으로 못박고 있고, 인가종료 6개월 전까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종료 3개월 전까지 인가 연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양 단체가 개인화물연합회 설립 즉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해 회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 연합회 정관 개정안을 마련, 업계 내부 의결을 거쳐 빠른 시간 내 인가 신청토록 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정관 개정안에는 ▲과도한 수수료 개선 ▲회장·부회장·대의원 등 임원진의 인원과 임기 개선(회장은 재연임 할 수 없도록) ▲개인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노력 ▲통합 가능한 시·도 협회 지속 발굴 및 수시 통합 유도 등 ‘회원 권익 증진’ 방안이 포함됐다.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개인화물연합회 출범에 따른 양 업계의 통합에 이견이 뚜렷한데다, 법정 시간 내 단체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정 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돼 이 경우 복지재단이나 안전운임위원회 참여 등이 불가능해지는 등 단체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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