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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신문
작성일 2018-05-09 13:37
https://goo.gl/9KtnBP
ㆍ추천: 0  ㆍ조회: 4338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착·교통안전 결의대회
 
- 전남 여수서 국토부장관·화물업계 대표·차주 등 참석
 
 
 
[교통신문] 국토교통부와 화물운송업계, 차주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결의를 다짐했다.  
 
지난 3일 전남 여수시 주삼동 소재 ‘여수화물차휴게소’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일반(신한춘)·개별(안철진)·용달(전영승)·주선(장진곤)연합회장 등 화물운송사업 업종별 대표와 김정한 화물연대 본부장 및 차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 장관의 화물운송단체·차주대표와의 간담회에 이어 교통안전 확보를 다지는 결의대회 및 휴게소 시설 시찰, 차주 면담 및 격려·의견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한춘 전국화물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만큼 적정운임 보장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과로운전이 줄어 운송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 물류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안전운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해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20%나 늘었는데 이는 버스나 택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같은 화물차 사고의 원인이 낮은 운임에 따른 열악한 운행환경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은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송사업자·차주가 공동으로 ‘우리는 화물차 안전운임을 준수한다’ 등 5개항에 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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