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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신문
작성일 2018-05-09 12:59
https://goo.gl/5kikfD
ㆍ추천: 0  ㆍ조회: 6482    
화물운송료 대금정산 거래 투명성 강화
 
- 금융결제원·비알엠(주), 실시간 결제수단 ‘화물e결제’ 출시
- 화물기사 정산기일 25일 단축…주선사 결제대금 43일 연장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기사에게 지급되는 운송대금의 정산기일을 최대 25일 앞당기고, 배송일감을 위탁한 화물운송주선사와 화주사는 정산업무에 수반돼 온 부차적 업무(문서작성, 세금계산서 정리대조, 계좌이체 등)를 해소케 하는 솔루션이 시장에 공급된다.  
 
이는 금융결제원과 비알엠주식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요금결제 수단 ‘화물e결제’가 출시된데 따른 것이다. 일명 ‘화물페이’로 불리는 정산시스템은 화물기사가 운송료를 간편하게 청구·수령하고, 화물운송주선사나 화주사는 시중의 모든 신용·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등 각종 페이로 결제 가능토록 설계돼 있다.  
 
 결제창구는 ‘스마트 카드단말기’와 ‘e결제 대금청구’로 구성돼 있는데, 종전의 휴대용 카드단말기는 스마트폰 어플로 대체됐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은 모바일 앱 상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종이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사진 촬영해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정산요청이 접수되면 청구내역이 의뢰인에게 자동 통보되고, 이를 안내받은 화주·주선사는 화물페이 플랫폼에서 결제방법을 선택해 처리하면 된다.   정부인증을 최초 획득한 솔루션으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금정산 처리현황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데다, 단말기·통신비 등 별도의 사용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선(先) 지급된 요금 외에도 화물기사가 현장에서 수령해야 하는 착불도 화물페이 앱으로 실시간 지급 가능하기에 소규모 이사화물·운송사들은 수금용 단말기로 사용하면 된다는 게 개발사 설명이다.   이러한 결제시스템은 화물운송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참여자간 신뢰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화물기사가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대금정산이 이뤄진데서 비롯된 부적절한 거래나, 갑을 관계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개발사인 비알엠주식회사는 화물운송 관련 모바일 중개 앱을 통해 일감이 배치되고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지급시일을 지연하거나 운송료 미지급 등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설령 현금으로 지급됐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등 종전의 결제방식은 잠재적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중개 앱을 통해 거래한 주선사는 최장 43일 후에 카드사에 운송대금을 납부하면 되며, 카드결제 이외 경우 앱상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인수증을 처리하면 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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