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여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도모하며,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 2. 운송사업 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 연구사업. 3. 회원 및 종사원의 교육 4. 회원 및 종사원의 자격, 운전경력 관리. 5. 운송사업의 경영지도, 지원 6.운송질서의 지도, 단속 및 안전관리. 7.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8. 공동사업장, 공동차고지의 조성 및 운영 9. 회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