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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01일 제11대 집행부(이사장 이상탁) 임기개시
2025년 3월 29일 제11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선거
(이사장 이상탁, 부이사장 민영구, 이사 9명, 대의원 18명 당선)
2021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협회명칭 변경
2021년 4월 05일 제10대 집행부(이사장 이상탁) 임기개시
2021년 4월 03일 제10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선거
(이사장 이상탁, 부이사장 강희경, 이사 9명, 대의원 18명 당선)
2019년 9월 05일 2019.  9. 5.~2019. 12. 4. 이사장 직무대행자 변호사 이양수
2019. 12. 5.~2021.  4. 4. 이사장 직무대행자 변호사 전상훈
2019년 7월 01일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으로 변경됨

2016년 4월 01일

제9대 집행부(이사장 정찬표) 임기개시 

2016년 3월 26일 제9대 이사장 정찬표, 부이사장 전용덕, 이사 9명, 대의원 18명 당선

2013년 4월 01일

제8대 집행부(이사장 류이현) 임기개시 

2013년 3월 09일 제8대 이사장 류이현, 부이사장 민영구, 이사 9명,  대의원 18명 당선
2010년 4월 01일 제7대 집행부(이사장 정찬표) 임기개시
2010년 3월 13일 제7대 이사장 정찬표, 부이사장 박종오, 이사 9명,  대의원 14명 당선
2007년 4월 01일 제6대 집행부(이사장 정찬표) 임기개시
2007년 3월 30일 제6대 이사장 정찬표, 부이사장 박종오 당선
2004년 4월  1일 제5대 집행부(이사장 차재석) 임기개시
부이사장 이성호, 이사 11명, 감사 2명, 대의원 13명.
2004년 2월 24일 제5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이사장, 부 이사장, 대의원 선출.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및 화물운송종사자격 제도 시행.(3개월 경과)
2001년 4월 1일 제4대 집행부(이사장 차재석) 임기개시
부이사장 이성호, 이사 11명, 감사 2명, 대의원 8명.
2001년 3월 20일 제4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이사장, 부 이사장, 대의원 선출
1999년 7월 1일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과규정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 시행
1998년 4월 27일 개정 법률에 의거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명칭 변경.
1998년 4월 1일 제3대 이사장 김덕준  임기개시(조합원 1,775명)
부이사장 차재석, 이사11명, 감사2명, 대의원 9명.
1998년 3월 21일 제3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이사장, 부 이사장, 대의원 선출
1997년 8월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 및 공포(법률 제5408호)로
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업종이 구분됨.
1995년 4월 1일 제2대 이사장 임판섭  임기개시(조합원 1,623명)
부이사장 전승남, 김태정, 이사 11명, 감사 2명, 대의원 13명.
1995년 2월 26일 제2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이사장, 부 이사장, 대의원 선출
1992년 4월 1일 초대 이사장 임판섭 임기개시(조합원 1,498명)
부이사장 김덕준, 이사 11명, 감사 2명, 대의원 30명.
1992년 4월 1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업무 중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업무 등을 위탁받다.
1992년 4월 1일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설립인가(협회 설립 인가)
1992년 3월 18일 "가칭"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창립총회
1988년 1월 20일 전국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대구지부로 개소.
 
   
 
번호     글 제 목 참고 조회
1 이사장 인사말 14202
2 협회원 지원제도 3900
3 협회위탁 고유업무 5086
4 협회업무 및 약도 13034
5 협회조직(임직원) 15442
6 협회 연혁 11041
7 협회 소개 1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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