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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질문 FAQ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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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25-06-10 (화) 15:31
홈페이지 http://dgtruck.or.kr
첨부#1 202506103.png (3,009KB) (Down:3)
첨부#2 질의회신_운전자미취업_화물운송자격증명_미발급자_유류구매카드_유가보조금카드_발급_불가__20250411.pdf (2,466KB) (Down:3)
ㆍ조회: 145    
유가보조금(유류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협회 취업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화물자동차 유류규매카드(유가보조금카드)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질의 및 회신 내용 요약
① 관할관청은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협회 운전자 취업 보고후 발급)을 확인해야 하는지(필수 제출 서류인지)?
⇒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서)을 차량에 게시(부착)하지 않은 상태의 운송 행위는 운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제2호)에 해당함.

② 운전자의 고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고용증명서, 화물운송자격증명,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중 고용계약서만 제출하였다면 화물운송종사자격 증명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받아야 함. 화물 운전자가 화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관청은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을 거절해야 함.

※ 협회에 운전자 취업 보고를 하지 않거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량에 게시(부착)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행정처분(운행정지 10일) 대상임

- 적법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운행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화물차주의 불법행위를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관한관청은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을 거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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