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관리비 FAQ (협회 법정업무 수수료 FAQ)
○ 화물자동차 운전자 명단을 제출하면 협회로 부터 운전자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화물법 제10조(시행규칙 제18조의9 내지 제18조의10, 제19조)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21조 9.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협회에 보고하고 14.항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량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운송사업자가 화물법 제10조 ②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운전자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는 명단이 제출된 운전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기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0조 ④항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운전자 명단을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화물법 제5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교육기관에 통보함.
운송사업자는 운전자 명단제출 의무가 있으며, 협회의 해당 운전자관리는 화물법(제49조 5.)이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으로 협회의 법정업무(고유업무)입니다.
○ 협회가 하는 운전자관리는 어떤 것이고 화물운송 차량을 적법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①협회는 운전자 명단을 제출받으면 자격유무와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검사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전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발급하며, 등록된 운전자가 유지검사 또는 및 특별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으로 적법한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해당 운전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함.
②화물자동차가 화물법 제43조 ②항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시행령 제9조의14 ① 3.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운전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조의14 ④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①항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을 지급 원칙으로 하고, 제17조 ③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협회가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카드가 발급되도록 조치하며, 제26조 16.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함.
이와 같이 협회로부터 운전자 관리를 받으므로 서 운전자 명단 제출의무와 화물운송자격증명 차내 게시의무를 이행하게 되며(미 이행시 운행정지 10 또는 과징금5~10만원 부과), 적법한 운전자가 운행하게 되어 유가보조금 수급자격을 가지게 됨. 화물법은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6조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68조), 무자격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사자격을 취득하거나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전자가 연1회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0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회가 운전자 관리비를 부과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협회는 관할지역내의 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업무와 정부의 위탁업무 및 협회 법정(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며,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에 고정원가 항목으로 산입되는 등 허가사업인 화물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성격입니다(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등 참조).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비회원 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관리 및 자격확인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협회는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하고 해당 운전자의 자격유지관리 및 경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탬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비회원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고 운송사업자의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됨으로서 과태료처분을 면하면서 협회가 모든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역할에 따른 편익도 누리게 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조로 회원의 월 회비에 준하는 금액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음.
○ 미납된 운전자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미납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인지.
비회원이 운전자의 “기록관리 및 자격확인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할 때 협회의 정관과 규정에 의해 관리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납부확약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납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매월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 납부금 할인 혜택도 받는 것이 관리비 납부액을 줄이는 방법임.
○ 운전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협회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전자 명단을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경력 및 자격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해당 운전자퇴사신고서와 함께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함으로써 운전자관리를 받지 않게 되므로 운전자 관리비도 부과되지 않게 됨.
○ 협회의 운전자관리비(법정업무 수수료) 부과가 적법한지 왜 협회별 관리비가 다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에서 “협회가 법령에 근거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인 비회원에게도 회원들과 동일하게 법정업무나 정부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비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회신하면서 다만 “부당하게 비회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되고 회원·비회원의 위탁업무처리 건별 수수료 징수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기록으로 보존·관리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결정(단체과-620, 2005. 08. 03)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협회별 시도별로 달라 민원이 반복되자 2011. 12. 31. 화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58조에 위탁업무별 수수료의 상한액을 신설하면서도(화물법 시행규칙 2011. 12. 31. 개정 신구법 비교 참조), 화물법이 협회의 업무로 정한 법정업무(운전자관리)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업종별 시·도별 각 화물협회(일반 개별 용달 각 16개 총 48개 협회)의 가입회비와 월회비가 협회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협회 운영의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일률적 규제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운송사업은 산업물류 및 생활물류를 수행하는 국가경제 동맥으로서의 공익성도 있어 허가사업으로 제한하면서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적법한 종사자격을 갖춘 자 만이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종사자격 유지·관리업무를 협회의 법정업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운영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회비와 월회비로 충당되는바, 비회원이 가입회원들이 구성원인 협회를 통하여 허가사업자의 의무인 운전자 취업신고를 이행하여 유자격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여 유가보조금 수령하는 등의 편익을 제공받음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면 회원을 부당하게 역차별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비회원사업자가 운전자를 신고함에 따라 협회가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운전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합니다.
○ 운전자관리비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인지요.
화물법 제48조(협회의 설립) ⑧항은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는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정관은 제6조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 "6.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40조(규정의 제정) "협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이나 규약의 제정, 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다." 고 정하여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대구광역시장에게 인가권이 위임되어 있음)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화물법에 따라 제정·인가받은 정관에 근거하여 “부담금 및 업무처리 규정”에 비회원의 수수료 및 관리비와 회원의 가입회비 및 월회비 특별회비 등 협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정관 인가권자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인 정관과 규정(협회 홈페이지 게시)
정관 제5조(사업) 개인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및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화물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등의 사업, 제6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화물법 제4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대구광역시장에게 위임)이 정관 인가}
부담금 및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2. 이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와 제9조에 의한 회원부담금과 미가입 사업자의 부담금을 정함에 있다. 제3조(정의) 3. 관리비란 협회가 관내 모든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편의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회원만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협회 미가입사업자로부터 허가사업자 및 취업운전자 관리비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수수료 및 관리비) 비회원의 수수료 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업무(수수료) • 주소변경 : 20,000원 • 대. 폐차 : 30,000원 • 사업변경 : 20,000원 2. 법정(고유)업무(관리비) • 화물운송자격증명발급 : 30,000원의 발급비용을 징수한다. • 운전자관리비 : 운전자명단을 제출하고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비회원 사업자로부터 월협회비에 준하는 금액의 운전자경력관리비를 매월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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