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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17-07-05 (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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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0624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에서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구 분




허가기준




공급기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허가기준 대수

·1대

최저 보유차고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화물자동차의 종류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7호, 2016. 4. 8. 발령·시행)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4월 21일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장 공급 수준, 즉 허가 규모를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따라서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해당 연도의 신규 허가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0호, 2016. 10. 11. 발령·시행)에 따르면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량 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량충당조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종류의 화물자동차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신차나 중고차를 새로 구입, 증차(增車) 또는 대폐차(代廢車)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車齡)이 3년 이내여야만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차령이 3년 이내가 아니어도 허용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해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예를 들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변경)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6.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 또는 특수자동차
7.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과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차고지 설치·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고지 설치기준
 차고지 설치장소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차고지 설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 및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이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
 또한,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7호).
 차고지 점유방식
 차고지는 운송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용사용 부분은 본인 소유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 및 제5호).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만 해당)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4.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를 1년 이상 장기임대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5.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6.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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