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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세진
작성일 2017-03-31 (금) 09:47
첨부#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_운송약관.hwp (34KB) (Down:373)
https://goo.gl/1wjL6o
ㆍ조회: 435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은 어떤건가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운송약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거 우리 협회의 운송약관을 사용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운송약관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운송약관을 신고하여 승인받지 않은 모든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우리 협회의 운송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협회 운송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간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송화인(이용자)”이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장치이용)을 의뢰하고 화물운 송장(장치사용계약서)에 발송인(이용자)으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② “수화인”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화물운송장(장치사용계약서)”이란 송화인 또는 화주와 사업자간에 화물 운송계약(장치사용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화물증표를 말한다.

④ “수탁”이란 사업자가 송화인과의 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화인으로 부 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⑤ “인도”란 사업자가 수화인에게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넘겨주는 것 을 말한다.

⑥ “선불”이란 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의뢰시 교통부 장관이 수리한 화물운송에 소요될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 한다.

⑦ “착불”이란 수화인이 화물 인수시 교통부 장관이 수리한 화물운송에 소 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 한다.

② 이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 법 및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 2 장 화물수탁과 인도 및 운송

 

제 4 조 (화물의 수탁)

① 사업자가 화물운송(장치사용)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송화인의 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을 송화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송화인과 수화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탁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의 종류

3. 운송구간 및 취급자 성명

4. 수탁일시 및 수송일시(장치사용일시)

5. 운임(사용료) 지불방법

6. 고가품 및 귀중품의 종류와 싯가

7.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자와 송화인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 계약한 경우에는 화물운송장(장 치사용계약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화물의 포장) 송화인이 화물 운송을 의뢰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 에 대하여 운송도중 감량 또는 훼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 장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수탁화물의 포장이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 토록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사업자에게 포장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 한다.)

 

제 6 조 (화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송화인이 신고한 사항과 상이한 때에는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 는 손해를 송화인이 부담하고 상이가 없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 여야 한다.

 

제 7 조 (수탁거절화물) 사업자는 다음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 할 수 있다.

1.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또는 운송 중 부패, 변질되기 쉬 운 물품.

2. 적재하기 곤란한 동․식물, 활대품 및 장물과 시체

3.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물품

4.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물품 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신고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제 8 조 (화물탁송 및 장치이용의 취소) 사업자는 송화인(장치이용자)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송화인이 수탁화물의 운송(장치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 소 요된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수탁받은 순서에 따라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까 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 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 전에 화주에게 고지하고 화주의 동의를 얻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인도기간) 사업자는 송화인과의 계약기간 내에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 (화물의 인도) 사업자는 수화인으로부터 화물인수증을 받고 화물을 인 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수화인임이 틀림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 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제 4 조 2항에 의하여 구두계약으로 화물운송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화물의 확인)

① 수화인이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대한 파손 등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인도취급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화물 인도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이상이 없거나 제 1 항에 의 하여 인수한 후의 화물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송화인의 화물 반환 청구등)

① 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의 운송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 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송화인으로부터 제 1 항의 청구를 받은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화인에게 인도중일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송화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 1 항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중지, 반송,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 3 장 사고배상 책임 및 면책

 

제 14 조 (사고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화물수탁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주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및 장치사용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사고 및 연착사고.

3.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② 제 1 항의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수준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피해 발생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 의에 의한다.

 

제 15 조 (분쟁의 조정) 송화인(장치이용자)는 법 제 6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 보상의 청구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된 협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제 12 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 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배상 면책) 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 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송화인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 생한 사고

2. 송화인의 착오로 도착지등 기타 기입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송화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 18 조 (사고통지의무)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면 화주로부터 수탁 화물 처리에 대 한 통보가 있을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운임 및 요금

  제 19 조 (운임 또는 이용료) 운임(이용료)의 계산은 교통부 장관이 정한 요율과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되, 수송 최단거리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 임을 계산한다.

제 20 조 (착불 금지화물)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할 수 있다

1.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시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

2.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

3. 화주 요청으로 반송되는 화물

 

  부 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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