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시 벌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을때의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4.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운수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