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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questions
잦은 질문 FAQ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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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헌(正軒)
작성일 2010-04-06 (화) 09:16
https://goo.gl/g9Ek8X
ㆍ조회: 9371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시 벌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을때의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4.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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