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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09-04-13 (월) 16:10
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ㆍ조회: 9097    
(중요)개인화물 운전자의 채용ㆍ퇴직시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채용ㆍ퇴직과 관련해서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는데,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반드시 협회에 운전자(운전자가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본인)의 경력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그리고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고, 매월 말 현재의 운전자 취업현황을 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의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사업전부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다목),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

      운전자 채용·퇴직 시 명단의 제출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일자가 명시된 명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운송사업 폐업 시 운전자 관련 서류의 이관
     -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운전자 취업현황의 정기적 보고
     -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달 5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 12. 31.>

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8.>

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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