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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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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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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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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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의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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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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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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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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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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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3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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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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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통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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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3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3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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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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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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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3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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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1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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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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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4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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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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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순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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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2만원
·4톤
이하 화물: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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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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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에 따른
통행속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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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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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10만원(벌점 30점)
·4톤
이하 화물: 9만원(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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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제5호·제4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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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초과
40km/h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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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5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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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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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3만원
·4톤
이하 화물: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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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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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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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
·4톤
이하 화물: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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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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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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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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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2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2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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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2호·제6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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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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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4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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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방법 및 급제동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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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3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3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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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6호·제47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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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양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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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2만원
·4톤
이하 화물: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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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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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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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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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7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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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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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5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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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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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해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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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
·4톤
이하 화물: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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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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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및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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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3만원
·4톤
이하 화물: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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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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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건널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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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3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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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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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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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
·4톤
이하 화물: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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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
제2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4호·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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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
초과 금지 및 승객 추락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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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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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1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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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제한
및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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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
·4톤
이하 화물: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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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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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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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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