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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질문 FAQ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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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09-04-13 (월) 15:46
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https://goo.gl/fpAxUF
ㆍ조회: 77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자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화물 운송, 도로 운전 등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 운송의 질서와 안전 운행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준수사항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함)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6.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지 않는 행위

       7.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 준수사항(제4호는 제외)을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제6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6호), 위 준수사항 중 제4호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제5호).



    「도로교통법」상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교통·운전』의 <차량운행>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근거 법령

차량통행의 일반적
기준

차도 통행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앙선 침범 금지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3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30점)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지정차로 통행 의무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3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3만원(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3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30점)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1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4만원(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통행 우선순위 준수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2만원

·4톤 이하 화물: 2만원

 「도로교통법」 제1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58호

도로의 종류에 따른

통행속도
준수

40km/h초과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10만원(벌점 30점)

·4톤 이하 화물: 9만원(벌점 30점)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제5호·제4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0km/h초과

40km/h이하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5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5점)

20km/h이하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3만원

·4톤 이하 화물: 3만원

도로에서의 안전운전

횡단 등의 금지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

·4톤 이하 화물: 6만원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6호

안전거리 확보 의무

일반도로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2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2만원(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2호·제6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고속도로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4만원(벌점 10점)

진로변경 방법 및 급제동 금지 의무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3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3만원(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6호·제47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진로양보 의무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2만원

·4톤 이하 화물: 2만원

 「도로교통법」 제2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61호

앞지르기 방법 준수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7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준수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5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5점)

 「도로교통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앞지르기 방해금지 의무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

·4톤 이하 화물: 4만원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3호

서행 및 일시정지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3만원

·4톤 이하 화물: 3만원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49호

철길건널목 통과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3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30점)

 「도로교통법」 제2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

·4톤 이하 화물: 4만원

 「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 제2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4호·제25호

승차인원 초과 금지 및 승객 추락 방지 의무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7만원(벌점 10점)

·4톤 이하 화물: 6만원(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1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적재제한 및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 5만원

·4톤 이하 화물: 4만원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2호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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