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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09-04-13 (월) 15:35
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ㆍ조회: 7715    
어떤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어떤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정지 사유
    -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3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소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은 자격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격정지
     가. 사망자 2명 이상: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정지 50일
     다.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정지 40일
         ※ 여기서 ‘사망자’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중상자’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취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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