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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09-04-13 (월) 15:23
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ㆍ조회: 607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화물운송에 종사하려면) 어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화물운송에 종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ㆍ운전경력ㆍ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ㆍ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에 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확인하려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를 참조하십오.
    2. 21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함)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되며, 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1. 기기검사
       가. 속도예측검사
       나. 정지거리예측검사
       다. 주의력검사
       라. 거리지각검사
       마.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바. 동체시력검사
       사. 지각운동검사 

    2. 필기검사
       가. 인지능력검사
       나. 지각성향검사
       다. 인성검사 

  - 또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1호) 제2조제2항]. 

    1.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신규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나. 화물운송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 신규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화물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2.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다. 질병·과로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예약 및 검사 절차에 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운전정밀검사(http://www.safty.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을 것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아.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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