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간이 과세자의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 개별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은 필히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자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 및 간이 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세무서 : 756-8101~2 서대구세무서 : 624-6006~9 남대구세무서 : 627-5271~7 북대구세무서 : 356-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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