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 에 따라 경유. LPG 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액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원근거 : 지방세법 제 196조의 18 제 3항, 동법시행령 제 146조의 16 - 유류보조금 신청방법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보조금 신청기간에 유류사용량을 신고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는 방법과 운전자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사용유류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개별화물 홈페이지 민원안내의 유류보조금 및 765-4411 로 문의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및 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 협회에 운전자명단을 제출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으면 유가보조금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회에 운전자로 취업하고 있음을 신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6조(지급 일반원칙)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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