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와 운전자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3조 및 제 35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채용운전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경우의 입사보고는
1. 사업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진1매,
주소지 관할 경찰서발행 운전경력증명서,
입사보고서(협회비치) .
2.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상기 서류외 사업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1부를 추가로 준 비하여 협회를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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