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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questions
잦은 질문 FAQ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검색을 이용하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04 (화) 22:42
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https://goo.gl/s4GDjc
ㆍ조회: 5390    
차주와 운전자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3조 및 제 35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채용운전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경우의 입사보고는
1. 사업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진1매,
주소지 관할 경찰서발행 운전경력증명서,
입사보고서(협회비치) .
 
2.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상기 서류외 사업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1부를 추가로 준 비하여 협회를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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