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내온도 : 필름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갈라짐, 기포,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65±2℃, 상대습도 10±5%에서 연속하여 7시간
나. 온도 23±5℃, 상대습도 50±10%에서 연속하여 1시간
다.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5시간 유지한다.
5. 접착력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알루미늄판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
나. 필름을 알루미늄판의 접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6. 내충격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갈라짐 또는 충격부위의 5mm 밖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
나. 번호판을 콘크리트 또는 12.5mm 강판과 같은 단단한 지지대 위에 놓는다.
다. 지름 25mm 강구를 2m 높이에서 번호판 위의 평평한 부분위로 낙하한다.
7. 내굽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3±5℃에서 지름 50mm 심봉에 필름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다.
나. 2초안에 심봉을 중심으로 90° 구부린다.
8. 방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3±5℃에서 24시간동안 탈이온수에 담근다.
나. 탈이온수에서 꺼낸후 48시간동안 상온에서 방치한다.
9. 청정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손상이 발생되지 않고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윤활유와 흑연 혼합물을 필름 표면에 바른다.
나. 헵탄과 같은 지방성 용액으로 닦은 후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10. 연료 저항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시각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n-헵탄 70%와 톨루엔 30% 혼합물에 등록번호판을 1분간 담근다.
나. 혼합물에서 꺼낸후 상온에서 방치한다.
11. 내부식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35±2℃에서 탈이온수 95%와 염화나트륨 5%가 섞인 분무액을 만든다.
나. 22시간 동안 분무액을 1회 분사하고, 2시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1회를 더 반복한다.
④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에 식별 및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 되어야 한다.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정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정색문자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흰색바탕에 청색문자로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정색문자로 하고 3㎜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색상은 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한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3으로 한다.
⑤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별표 제18에 의한다.
①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제2조제2항별표 1및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01-69로 한다.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가·나·다·라·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①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체결하거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체결할 것.
2. 제1호의 번호판 보조대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손 만으로는 번호판과 분리가 어려워야 하며, 등록번호판을 결합한 상태에서제3조제2항 제6호의 시험방법으로 각 결합부위를 충격하였을 때 파손이 없을 것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 지는 부분이 없을 것.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제1호의 관측에서 가리워 지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거나 등록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하여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할 것
3.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워 지지 않을 것
③ 등록번호판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함.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할 것
2. 번호판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지면에서 1.2m 이내의 높이. 다만, 1.2m 이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