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Community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data
정보공유 게시판
정보공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어떠한 유형의 정보라도 환영합니다.
단, 직접광고는 금지합니다
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12-08-01 (수) 16:26
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https://goo.gl/sY97UB
ㆍ추천: 0  ㆍ조회: 21240    
IP: 121.xxx.53
차량번호 어떻게 식별할까?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8.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9호, 2018. 8.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36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페인트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을 페인트로 도색한 번호판

      2.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한 번호판

      3. 번호판 보조대 : 번호판과 일체로 구성되어 번호판을 지지하거나 탈착을 보조하도록 만들어진 것

      4.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이륜자동차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4. 전기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은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한다)에 부착하는 번호판

            ① 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의 KS D6701 A1050P "0" 으로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② 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별표 제1, 2, 2-1, 3, 4, 5, 6, 7, 8, 13, 14, 15, 18과 같이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

          1.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첨단안전장치 등과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별표1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④ 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1.6㎜로 양각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1㎜ 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①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다음 각호의 내구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색상 내후성 :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720시간 시험을 할 경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가. 방사조도 : 0.35W/㎡

            나. 파장범위 : 340nm(제논 아크등)

            다. 시험주기 : 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노출(102분)

            라. 시험온도 : 63 ± 3℃

            마. 습도 : 50 ± 5%

            2. 내마모성 : 등록번호판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판과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 380 ± 10㎜

            나. 모래분사노즐 직경 : 1.3㎜

            다. 물과 모래 혼합액 : 물 1ℓ당 0.4㎜ 크기 표준 모래 25g

            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판에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02ℓ/min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

            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3. 방수성 :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판을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까지 올리고 65℃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

            나. 등록번호판을 챔버에서 꺼내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② 필름방식 번호판은 다음 각호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 다음 반사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색상 내후성 : 필름 및 문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내 마모성 :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4. 내온도 : 필름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갈라짐, 기포,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65±2℃, 상대습도 10±5%에서 연속하여 7시간

            나. 온도 23±5℃, 상대습도 50±10%에서 연속하여 1시간

            다.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5시간 유지한다.

            5. 접착력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알루미늄판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

            나. 필름을 알루미늄판의 접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6. 내충격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갈라짐 또는 충격부위의 5mm 밖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

            나. 번호판을 콘크리트 또는 12.5mm 강판과 같은 단단한 지지대 위에 놓는다.

            다. 지름 25mm 강구를 2m 높이에서 번호판 위의 평평한 부분위로 낙하한다.

            7. 내굽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3±5℃에서 지름 50mm 심봉에 필름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다.

            나. 2초안에 심봉을 중심으로 90° 구부린다.

            8. 방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3±5℃에서 24시간동안 탈이온수에 담근다.

            나. 탈이온수에서 꺼낸후 48시간동안 상온에서 방치한다.

            9. 청정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손상이 발생되지 않고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윤활유와 흑연 혼합물을 필름 표면에 바른다.

            나. 헵탄과 같은 지방성 용액으로 닦은 후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10. 연료 저항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시각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n-헵탄 70%와 톨루엔 30% 혼합물에 등록번호판을 1분간 담근다.

            나. 혼합물에서 꺼낸후 상온에서 방치한다.

            11. 내부식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35±2℃에서 탈이온수 95%와 염화나트륨 5%가 섞인 분무액을 만든다.

            나. 22시간 동안 분무액을 1회 분사하고, 2시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1회를 더 반복한다.

            ④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에 식별 및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 되어야 한다.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정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정색문자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흰색바탕에 청색문자로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정색문자로 하고 3㎜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색상은 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한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3으로 한다.

                

              ⑤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별표 제18에 의한다.

                  ①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 1  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01-69로 한다.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가·나·다·라·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①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체결하거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체결할 것.

                    2. 제1호의 번호판 보조대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손 만으로는 번호판과 분리가 어려워야 하며, 등록번호판을 결합한 상태에서 제3조 제2항 제6호의 시험방법으로 각 결합부위를 충격하였을 때 파손이 없을 것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 지는 부분이 없을 것.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제1호의 관측에서 가리워 지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거나 등록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하여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할 것

                    3.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워 지지 않을 것

                    ③ 등록번호판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함.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할 것

                    2. 번호판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지면에서 1.2m 이내의 높이. 다만, 1.2m 이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

                    ⑤ 등록번호판은 아래의 허용 기준내에서 편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면 기준으로 곡율반경이 3m 이상일 것

                    2. 등록번호판에 꺽인 부위가 없을 것

                        ① 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봉인은 별표17과 같이 표시한다.

                      2. 봉인장치는 봉인후 이를 떼어낼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이어야 한다.

                      3. 봉인장치는 다음의 규격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봉인장치의 볼트 또는 축의 재질은 강재(한국공업규격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34 또는 SS41)이어 한다

                      ② 시·도지사는 봉인장치의 기준적합여부, 사용·관리실태 등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차량번호 어떻게 식별할까? 이두병 08-01 16:26 21240
                      8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리플렛 정헌(正軒) 04-06 09:32 4326
                      7 2009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계획 이두병 12-31 12:40 4501
                      6 신용보증기금 창업Plaza 업무안내 관리자 12-05 23:03 4329
                      5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 특례보증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12-05 23:01 5016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FAQ_국토해양부 관리자 11-22 23:18 4873
                      3 파일명이 한글로 된 첨부된 파일이 열리거나 다운로드 되지 않을.. 관리자 11-22 09:20 4800
                      2 글등록 테스트입니다.2 홍길동 08-07 04:22 2872
                      1 글등록 테스트입니다.1 홍길동 08-07 04:22 3036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