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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18-02-06 16:20
https://goo.gl/znRi8L
ㆍ추천: 0  ㆍ조회: 31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대안)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7. 12.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97

최인호의원 등 19

’16.11.04

상정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6.11.21

소위

심사

347회 국회(임시회)

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6.12.20)

349회 국회(임시회)

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7.2.22)

355회 국회(임시회)

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7.12.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25

이헌승의원 등 11

’16.11.04

상정

346회 국회(정기회)

6차 국토교통위원회(2016.11.21)

소위

심사

347회 국회(임시회)

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6.12.20)

349회 국회(임시회)

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7.2.22)

355회 국회(임시회)

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7.12.14)

 

  제355회 국회(임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원회(2017.12.15.)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ㆍ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 세계적인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위하여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제62조의2,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7호 신설, 제61조제1항).


다.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현행 제24조제5항 삭제).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1항).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제7항제2호, 제24조제6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차량이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함(현행 제11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26조제5항 삭제).


사.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아.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ㆍ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하되, 위ㆍ수탁차주가 6회 이상 위ㆍ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1항).


자.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9호 및 제45조).


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차량 본거지가 변경됨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등록번호판의 교체 등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3호의2 신설, 제70조제2항제7호).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을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을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화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화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13.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7항제2호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를 “차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개인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화물차주위원”이라 한다)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운수사업자위원”이라 한다)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화주위원”이라 한다)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회에는 제2호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인건비 등 시간당 고정비
  2. 유류비 등 1킬로미터당 변동비
  3. 그 밖에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생계비 및 운임실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차주의 생계비와 운임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한다)”를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로, “1대사업자가”를 “개인 운송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대사업자에게”를 “개인 운송사업자에게”로, “1대사업자는”을 “개인 운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화물운송”을 “제1항제7호를 제외한 화물운송”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면적ㆍ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면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1대사업자”를 “개인 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8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 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을 “운송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공동 전산망”을 “화물정보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을 각각 “(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제11조”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보고,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제39조 중 “운송사업자ㆍ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운수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연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40조제5항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45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개인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이나”를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전문검사기관”을 각각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5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제67조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제70조제2항제7호 중 “개선명령”을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3호의2 및 제7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제61조제1항, 제62조의2,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을 위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18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적용되고 공표일 다음 연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 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1항, 제11조제13항, 제11조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4, 제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위ㆍ수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협회 등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회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8조 및 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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