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고속도로통행료(국토교통부>교통물류>물류정책)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044-201-3880)
- 사업용 화물차 10톤이상(4~5종, 9.9만대)
* 10톤 미만(1~3종, 306만대) 화물차 심야할인 종료('08.7.1~'09.8.6)
-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12. 12월 현재)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구 분 |
1~3종 |
비율(%) |
4~5종 |
비율(%) |
계 |
비율(%) |
비사업용 |
2,867,132 |
92.0 |
22,782 |
17.9 |
2,889,914 |
89.1 |
사 업 용 |
249,785 |
8.0 |
104,225 |
82.1 |
354,010 |
10.9 |
계 |
3,082,707 |
100 |
127,007 |
100 |
3,243,924 |
100 |
- 할인시간 : 21:00 ~06:00(단 개방식 : 22:00~05:00)
*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전, 후일은 적용제외) 할인율 : 최대 50%, 30%, 20%
할인율
할인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할인시간 |
100~80% |
80~50% |
50~20% |
20% 미만 |
적용할인율 |
50% |
30% |
20% |
0% |
- ☞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할인율
할인단계 |
1단계 (할인율 50%) |
2단계 (할인율 30%) |
3단계 (할인율 20%) |
4단계 (할인율 0%) |
4종 |
13,150 |
18,410 |
21,040 |
26,300 |
5종 |
15,500 |
21,700 |
24,800 |
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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