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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17-12-01 11:44
https://goo.gl/qZz4d1
ㆍ추천: 0  ㆍ조회: 2691    
화물고속도로통행료(국토교통부>교통물류>물류정책)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
*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044-201-3880)

  • 사업용 화물차 10톤이상(4~5종, 9.9만대)
    * 10톤 미만(1~3종, 306만대) 화물차 심야할인 종료('08.7.1~'09.8.6)

  •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12. 12월 현재)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구 분 1~3종 비율(%) 4~5종 비율(%) 비율(%)
    비사업용 2,867,132 92.0 22,782 17.9 2,889,914 89.1
    사 업 용 249,785 8.0 104,225 82.1 354,010 10.9
    3,082,707 100 127,007 100 3,243,924 100





  • 할인시간 : 21:00 ~06:00(단 개방식 : 22:00~05:00)
    *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전, 후일은 적용제외)
    할인율 : 최대 50%, 30%, 20%
    할인율
    할인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할인시간 100~80% 80~50% 50~20% 2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20% 0%
  • ☞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할인율
    할인단계 1단계
    (할인율 50%)
    2단계
    (할인율 30%)
    3단계
    (할인율 20%)
    4단계
    (할인율 0%)
    4종 13,150 18,410 21,040 26,300
    5종 15,500 21,700 24,800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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