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 및 제정 이후 개정경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 및 제정 이후 개정경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1.1.] [법률 제5408호, 1997.8.30.,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여객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부터 화물운수분야를 분리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운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①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간에 단순히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에 통합하여 운송단계를 줄이고, 다단계운송주선행위등 운송원가를 높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유비를 절감하도록 함. ②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 ③현재 인가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자율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④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된 것으로 보아 배상하도록 함. ⑤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의 용도를 화물터미널·공동차고지등 물유거점시설의 확충으로 제한함.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0.7.29.] [법률 제6235호, 2000.1.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와 화물자동차공제사업자간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금액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사·명령 등의 감독수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2.27.] [법률 제6731호, 2002.8.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밴형)과의 영업범위(營業範圍)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제도, 우수(優秀) 운송사업자(運送事業者)에 대한 우수업체(優秀業體) 인증제도(認證制度) 등을 마련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택시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밴형)과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화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중량·용적·형상 등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3호). 나.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중의 화물을 멸실·훼손하거나 운송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제도를 도입함(법 제8조제2항 신설). 다. 민간단체인 운송사업자협회가 관장하여 신뢰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운송사업자와 화주간의 운송분쟁의 조정을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및 실효성있는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내지 제7항).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소비자선택권의 보호 차원에서 우수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의 선정업무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은 우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마. 국가는 운수사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공동차고지 건설뿐만 아니라 물류정보화 사업,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이 운수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시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4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4.4.21.] [법률 제7100호, 2004.1.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화물운송의 고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법 제3조 및 제21조).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법 제3조제7항·제21조제5항 및 제24조의2제4항 신설). 다.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의무가입자의 계약신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법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 신설). 라.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법 제9조·제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마.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법 제10조제10항). 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에 처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2·제17조제1항제5호·제20조의2제1항제3호·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7조의2 신설). 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6.8.] [법률 제7711호, 2005.1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화주(貨主)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조치 등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정비업자와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간 유착행위로 인한 보험금 편취와 불량 자동차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가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5.12.30.] [법률 제7833호, 2005.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문의 유류세액의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12.26.] [법률 제8094호, 2006.12.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에서 안전운행과 무관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시험에 응시한 자의 응시자격 확인과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79호, 2008.3.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12.16.] [법률 제10804호, 2011.6.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라.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안 제44조의2 신설). 바.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사.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0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자.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차.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ㆍ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카.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ㆍ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1까지 신설).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12.16.] [법률 제11064호, 2011.9.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89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삭제된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의 내용을 신설하여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2.12.2.] [법률 제11481호, 2012.6.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804호, 2013.5.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벌칙을 완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임신고제를 존속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33호, 2013.7.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 종사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의 대상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위한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지도 및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에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자 연수교육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2조 및 제59조제1항)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8호, 2014.1.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25명 이내에서 37명 이내로 늘려 모든 시ㆍ도 협회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범위하게 규정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5호, 2014.3.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하고,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등의 보험 관련 범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규정 마련(제3조제8항, 제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ㆍ운송주선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령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함. 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보험 관련 범죄 제재처분 근거 마련(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 기간 및 취소사유 규정(제46조의3제8항, 제46조의3제9항 및 제10항 신설) 1)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 추진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승인 등을 취소하도록 함. 라. 허가취소 등과 과태료의 병과금지(제71조) 이중처벌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7호, 2014.5.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대기업 물류자회사 등의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직접 운송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운수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제11조제13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제11조제14항 신설). 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함(제11조제15항 신설). 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제11조의2제3항 단서). 마.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등록번호판의 훼손 및 분실시 정상적 운행을 위해 번호판의 재부착 및 봉인을 신청토록 하는 등 개선명령 사항을 추가로 보완함(제1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제16조제6항 신설). 사. 위ㆍ수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제40조제5항 신설). 아.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자.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차.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58조). 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7조).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97호, 2015.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장ㆍ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가하여 불법운행 레커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9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6.22.] [법률 제13382호, 2015.6.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거래,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가 된 경우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허용, 위ㆍ수탁계약 불공정 조항 무효화,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등 위ㆍ수탁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민법」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영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입제로 인한 차주 피해를 방지하여 왜곡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고,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 등의 과적 지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화물운수사업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제 등을 시행하면서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도입하였으나, 최소운송비율제는 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 하에서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에서 이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등을 제외하지 않았으며,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적용 대상에서 운송실적을 관리ㆍ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일부 운송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을 주고 있음. 따라서 지입제 문제개선 등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의무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 확인의무와 주선사업자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부를 삭제하며, 제도의 실효성이 약한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운송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및 공영차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행정제재 관련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선사업자의 과적 화물 주선 금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음(제3조제9항 신설). 나. 임시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제3조제10항 및 제16조제7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경영의 위탁 제한 등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조제11항, 제19조제1항제4호의3 및 제40조제2항 신설). 라.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원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4조제1호 및 제51조의5제1항제1호). 마.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함(제11조제12항 단서 신설). 바. 화물과적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위반하는 과적화물의 운송 위탁 또는 주선을 금지함(제11조제17항 신설 및 제26조제4항).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11조의3제1항 삭제 및 제26조의2ㆍ제27조제1항제7호의2ㆍ제28조ㆍ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33조). 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준용하는 규정 중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8조 전단). 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제40조제7항 신설). 차.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제40조의3제3항 신설).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제40조의3제4항 신설). 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40조의5 신설). 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주유업자 등이 가담 또는 공모하는 경우 해당 주유업자의 사업소에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감독관청이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현행법에 직접 명시함(제44조의2 등). 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휴게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규정을 일원화함(제46조 삭제 및 제46조의5). 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 조사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능력 평가 제도의 근거를 삭제함(제47조ㆍ제47조의3 삭제). 더. 1대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러.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0조제2항제18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94호, 2015.12.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및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인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라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하고 있는 바, 운수사업자들은 영업상 중요한 사항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정보에 대한 유출 및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및 정보 유출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화물운송시장 물동량 파동성 등을 감안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정부가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한 인증정보망에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 직접운송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인증정보망 등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함으로써 화물차주 수익 악화 등을 초래하는 등 제도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주선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바, 수출입 화물을 선사 등이 운송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 시에도 과도한 규제이므로 형평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및 실적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는 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주기가 짧아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큰 현실이므로, 현행 신고 주기인 3년을 5년으로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전자상거래 등 연관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택배 등 생활 물류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은 실정으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화물운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제재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 사업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재처분 사유의 명확성 및 유사 사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함(제3조제7항). 나.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제11조제17항 신설). 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제외함(제26조의2 및 제70조제2항제12호의2).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사항 중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현행 제27조제1항제10호 삭제). 마.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7조의4 및 제68조제1호 신설). 바.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7조의5 및 제68조제2호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공표를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1.19.] [법률 제13812호, 2016.1.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입차주의 비율도 미미하여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주로 적발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에 놓인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제47조의2제1항). 나.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52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725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2.10.] [법률 제14873호, 2017.8.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11.29.] [법률 제15127호, 2017.11.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되, 안전운임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ㆍ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 세계적인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3호, 부칙 제2조 신설). 다.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장 등 부대 서비스의 포함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2조제4호 및 현행 제24조제5항 삭제).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제3조제1항).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제3조제7항제2호, 제24조제6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차량이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함(현행 제11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26조제5항 삭제).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4항 후단). 아.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ㆍ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하되, 위ㆍ수탁차주의 6회 이상 위ㆍ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함(제40조의2제1항). 자.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함(제2조제9호 및 제45조). 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차량 본거지가 변경됨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등록번호판의 교체 등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제67조제3호의2 신설, 제70조제2항제7호).
부칙 <제15602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위ㆍ수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1항, 제11조제13항, 제11조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4, 제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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